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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재개발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에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말하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2월분의 보상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1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를 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 수가 5명인 경우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가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엔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주거이전비 산정을 합니다.

5명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 초과를 하는 가구원 수 × 1명당 평균비용)

 

 

 

 

 

 

재개발 세입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거이전비 지급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는 성동구 주민 甲씨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를 하게 됐기에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소송(2012구합3743)에서 166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항 본문의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세입자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세입자로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및 공고일 당시에 세입자로, 그날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3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재개발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