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미등기전매 금지 등

부동산 미등기전매 금지 등

 

 

부동산 미등기는 부동산거래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말하며 세금 포탈방법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하며, 현행법에서는 이를 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 금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전매는 금지가 됩니다. 1.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 이전의 계약체결을 한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일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는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2.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 이후 계약체결을 한 경우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기간 개시일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목적,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 소유권 등 권리변동 규제를 하는 법령의 제한 회피를 할 목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해서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이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상속을 제외한 전매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질문)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예정일을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다니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서 집안 전체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곧 입주를 하게 될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팔 수 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 및 분양을 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된 지위 또는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 알선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세대주나 세대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시 및 군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을 전매할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 미등기전매 금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