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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이 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 및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을 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이를 등기하여야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 제출을 하는 방법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를 적어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고서 아래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엔 아래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함)나 첨부서면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됩니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을 증명을 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방문신청 시에 매도인 및 매수인 및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엔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아닌 사단또는 재단은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만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다음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 개인: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 법인: 「상업등기법」 전자증명서
- 관공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