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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 유의사항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 유의사항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진행해야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유의사항에 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공적 장부를 확인해서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적 장부, 목적물, 체납사항 등을 다시 확인을 하며, 잔금 지급 후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할 사항은?

 

등기부 등본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 및 채권 금액 확인을 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 둡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해당 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여부, 업종의 허가 및 신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하도록 합니다.

 

 

 

 

 

권리 분석 -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확인하기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기입이 되어 있거나 기입이 된 적이 있는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며 가급적 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낮으면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 체결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하기

 

임대인의 신원확인임대차계약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가 된 명의의 소유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신원은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1.목적물의 표시, 2.대금 액수와 지불 시기 및 방법, 3.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4.임대차 기간, 상가건물 인도시기 등의 기본적 사항, 5.위약 시 책임, 해약조건, 하자담보책임 등의 특약사항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잔금지급을 하기 전에 공적 장부, 목적물, 체납사항 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며. 잔금 지급 후엔 대항력 확보를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며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

 

 

 

 

임대차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