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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계약이란?

상가임대차계약이란?

 

 

상가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금지급을 하고 임대인의 상가 부동산을 점유해서 이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을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임대 시 납입을 하는 보증금은 계약이 소멸하면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하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지급을 할 것을 약정한 계약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지급을 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임대인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소유자와의 계약
상가건물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소유자 배우자와의 계약
민법에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 그 처가 자신의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에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자와의 계약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 중에 일부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유 상가건물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을 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과 계약
상가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체 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 위임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가 되며 연월일이 기재가 된 뒤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 사용 및 수익을 하며, 그 대가로 차임지급을 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임차를 한 임차인이기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