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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을 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 간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고받는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작성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계약서로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약정을 하는 문서이며, 계약서 작성 시는 매매목적물 및 계약의 요지 확인을 한 뒤 누락 또는 오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해서기명 및 날인을 합니다.

 

 

계약당사자간 매매계약서의 작성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게 되는데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한다고 기재를 합니다.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 기재를 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에 표시란에 기재가 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를 하여야합니다.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 자)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해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에 대리인 선임을 한 경우에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에는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을 한 뒤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를 합니다.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를 합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됩니다.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를 하는 경우에 계약금 포기를 하여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를 합니다.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며,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 날인을 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해서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 보관을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