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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건설변호사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법령에 의하여 구분 적용이 된 건축물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타 용도로 변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에는 허가도 중요하지만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에 관해서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해당 관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는데요. 그 밖에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을 하려는 건축물의 직통계단 및 옥외 피난계단, 출구,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승강기 등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부터 64조까지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 설치를 하거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을 하려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 등을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를 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 시 확인하여야 할 관계 법령: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뒤 용도변경허가서를 발급할 때에 아래 표의 용도변경 허가 시 확인하여야 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 허가신청 전 관령 법령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축, 건설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