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채권자 신청입니다. 배당요구는 강제집행 시 집행관에게 압류금액, 매각대금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에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당요구 할 수 가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됩니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배당요구를 할 수 가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가 된 경우에,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 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가 없는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임차인은 배당을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배당요구신청은?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 기재를 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 소명을 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야 됩니다.

 

소액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도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제출이 된 서류가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볼 수 가 있는 서면이 제출이 된 때는 배당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서 배당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를 가진 소액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만 배당에 참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