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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월세 연체와 주택임대차계약해지는?

월세 연체와 주택임대차계약해지는?

 

 

주택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월세(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주택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연체와 주택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연체를 하게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엔, 매월 말에 지급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를 한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년에 한 번씩 120만원 지급을 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는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게 되면 되며, 연속적으로 차임연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차임지급을 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는, 연속하여 두 달의 차임연체를 한 경우는 물론, 10월분 차임 연체를 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 다시 12월 분 차임을 연체하면은 총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되어서 임대차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 위반을 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 1회분의 차임을 연체한 때 계약해지를 할 수 가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거나, 2회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를 한다는 계약조항은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에 무효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해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는 임차인 각자가 연대하여 차임지급 의무부담을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해지는?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종료가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는 언제든지 그 계약해지를 할 수 가 있고, 이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임차인은 주택을 원상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있습니다.

 

 

 

 


월세 연체와 주택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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