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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집주인이바뀔때 보증금은?

집주인이바뀔때 보증금은?

 

 

월세나 전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고있던 집에 집주인이바뀔때 집에서 나가야 할까? 또한 살고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질문) 주택에 임대차를 해서 살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될까요?

 

답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가 있습니다.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임차인에 대한 전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도 같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임차인은 전 임대인과 체결을 한 전세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임차권 주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란?

 

임차주택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 취득을 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합니다. 양도인인 임대인 및 임차인 사이에 당연승계 배제를 하는 내용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승계 및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도가 되는 경우도 임차 주택을 계속해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임차인 승계가 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에,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 우선변제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질문)임차해서 살고 있던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되고, 이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에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바뀔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의 노하우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법적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