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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제도란?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정지상권 제도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에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철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으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는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을 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 수익권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 결합관계를 유지해서 사회경제적 이익 도모를 하려는 데에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 입목, 관습법상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경우 또는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나 입목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다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나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이나 입목의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고, 법정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그 발생을 배제할 수 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과 같기에 존속기간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지상권에 준합니다. 지료에는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관한 판결사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신축을 한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판결요지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해 매수해서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왔지만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을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했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기에 을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해서는 갑에게 그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어서 위 대지 중 을이 매수를 하지 않은 부분지상에 있는 을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그에 관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

 

 

 

 

 

법정지상권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