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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임대차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차임지급할 것을 약정한다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을 하는 것에 관하여 임차인과 체결을 한 계약으로 임대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제반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를 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의 내용을 정할 수 가 있으며, 꼭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가 있는 분쟁 예방을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정하여진 양식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기재가 됩니다.

 

-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과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 조건 이나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표시를 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와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 인식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재를 하면은 됩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지급을 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거나 중도금이 없이 잔금지급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 계약을 할 때에 지급을 하고, 잔금은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는 날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의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1년 후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으며,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 2년간은 임차를 주택에서 살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에,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 쳬결을 하였다고 해도 1년 주장을 할 수 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 기재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 기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 임차인이 입주를 하기 전에 발생을 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한다는 사항
- 입주 전 기간에 대한 공과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임대차 중도해지 등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