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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에 이어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 진단비용에 대하여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어떻게 할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TIP! 사업주체 란?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파트 하자진단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호의 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다음의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아파트 하자보수 진단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진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