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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는?

 

 

부동산거래의 당사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을 한 경우에 거래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란 무엇인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을 할 수 가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관할을 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군수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단, 거래당사자 중에 일방이 신고거부를 하는 경우엔 그 요건을 갖추어서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아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자(공동신고거부를 한 사람까지 포함함)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도록 요구를 한 자
-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를 한 사람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도 거짓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에게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이 되는 경우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상당액)의 3배 이하에 상당을 하는 금액

 

- 부동산 취득을 할 수 가 있는 권리매매를 한 경우 : 해당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을 하는 금액

 

 

 

 

 

 

 

질문) 돈을 빌려주고서 가등기를 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서를 받았습는데요. 이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답변) 아닙니다. 매매예약은 아직 부동산 계약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가등기를 통하여 본등기를 할 경우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등기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예약서 상의 매매예약 완결의사표시일이 본등기의 원인일이 되기에 매매예약 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