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변호사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부동산 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전을 하려고 할 때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이 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가등기 효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는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 보전을 하기 위하여만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하는 효력이 있어서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을 함으로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가 됩니다.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며,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담보가등기의 경우는 담보계약에 따라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경매 청구를 할 수 가 있고, 강제경매 등이 개시가 된 경우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서 본등기와 동일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등기 관련 판례

 

등기부 표제부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한 요건은?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등기의 표제부에 표시가 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될 정도로 유사하여야 하며, 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 여부는 토지의 경우는 지번과 지목, 지적에 의해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며,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확정이 된 경우라도 본등기 경료를 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기에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해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중복등기말소)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을 갖춘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