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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과 관련이 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켜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압류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청구채권의 내용ㆍ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가압류 대상 부동산 특정을 할 수 가 있어야 됩니다.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서 정확하여야 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가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합유지분 가압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1.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대리인을 포함), 2.청구채권 표시와 목적물 표시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관할법원, 6.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기재를 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하여야 됩니다.

 

 

 

 

 

 

질문) 미등기부동산뿐인 채무자 재산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미등기부동산도 가능한가요?

 

답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해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은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증명을 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을 받을 수 가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와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건물로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와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가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나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 주관을 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증명을 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해서 줄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증명을 하지 못한 때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