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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소액임차보증금액에 대해서

소액임차보증금액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등이 진행되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들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소액임차보증금금액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사를 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 설정이 되었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나서 저당권 설정을 한 은행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가 있나요?

 

답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인정을 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다고 해도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게다가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하지 않아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에 따라서 매각이 되는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의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범위는?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 9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8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4천5백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가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 우선변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을 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2천 7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이하

 

 

 

 

 

소액임차보증금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