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금 지급을 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전세권 설정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누구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 간에는 전세권 설정등기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 지급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을 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인 전세권 설정자와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소유권과 관계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과 대한민국 수입인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요. 단, 대법원 수입증지는 구입하여 첨부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신청서 작성시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 기재를 하되, 등기 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기재를 하고, 건물인 경우는 건물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종류, 구조, 면적 기재를 합니다.

 

등기 원인란에는 전세권설정계약으로 기재를 하고 등기 연월일란에는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 합니다.

 

 

 

 

 

질문)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등기를 하는 제도는 없다는데, 전세권등기를 하여야 할까요?

 

답변)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받고서,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고, 임차권등기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해서 전세권설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질문)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뒤에 대지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가 된 뒤에, 그 건물의 대지를 추가하여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