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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해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해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을 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즉 일단 성립을 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을 할 수 가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오늘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되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을 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전출로 인하여 소멸이 되며, 그 후에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소멸을 했었던 대항력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롭게 대항력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항력에 관한 판결사례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이 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해서 그 동ㆍ호수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 전입신고 방법은?

 

 

판결요지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이 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해서 지번은 동일하지만 그 동·호수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단독주택에 대해서 위 등기부와 같은 지번과 동·호수로 표시가 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이 된 경우이면,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지만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