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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권리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차인의 권리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상가건물 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원상회복의무, 임차물반환의무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사용및 수익을 할 수 가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임차기간 중에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을 하려면은, 대항력 취득을 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때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을 할 것을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철거권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인의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상가건물 반환을 하는 때에 부속물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 지출을 한 때는 비용발생을 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서 임차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지출을 한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유지를 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상가건물의 통상적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도 그 비용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을 한 비용을 말하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을 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임차인의 지출을 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