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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

건축변호사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하거나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을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낙찰자 결정취소를 하거나 계약해제나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축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변호사와 함께 건축공사계약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의 해제와 해지 등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낙찰자 결정취소를 하거나 건축공사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행을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 부당하게 낙찰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위반을 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이나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사.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된 계약의 해제나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위 나.의 경우는 계약해제를 하거나 해지해야 하며, 위 다. 및 라.의 경우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취소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 및 해지를 하여야 됩니다.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서 계약해제나 해지를 한 경우는 그 사실을 계약자와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됩니다.

 

-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를 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를 하여야 됩니다.

 

- 대여품이 있을 때는 지체가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을 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멸실이나 파손이 되었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가 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멸실 또는 파손이 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 때는 원상회복이나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이 요구를 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해서 인수를 한 때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계약이 해제나 해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발주기관에 상환을 하여야 됩니다.

 

 

 

 

 

 

건축공사계약해제와 해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