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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

 

 

물건의 매매, 대차, 공사 등의 도급계약을 할 때에 입찰 또는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을 하는 특정인을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해 공사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위의 1,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서 설립이 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에서 발행을 한 문서 사본에 의하여,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아래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의 1·3·5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를 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의 2·4·5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소유를 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가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하고,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제출을 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에 규정이 된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따릅니다.

 

 

 

 

 

 

오늘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축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