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확정일자 확인 사항은?

확정일자 확인 사항은?

 

 

확정일자란 어떤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을 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는 계약서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이 된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주택 및 그 기간 등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체결을 한 경우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이나 사선을 긋고서 도장을 찍어서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어야 되고, 확정일자 부여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단,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를 해서 재계약을 한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위조와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질문)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세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저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지키고 싶은데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며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소지를 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게 되면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확인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