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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계약 갱신에 대해서

전세계약 갱신에 대해서

 

 

전세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을 진행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전세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에 관해서 합의가 된다면?

 

임대차 만료기간에 쯤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대해 변경을 하거나, 그 기간변경을 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합의 갱신을 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를갱신할 수 가 있습니다.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하게 소멸을 한 뒤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 설정을 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이 되며,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합의를 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변경을 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는 변경내용에 대해서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게다가 임차보증금 증액을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 취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에 관해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게 되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를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 존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런 통지는 명시적이든지 묵시적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가 않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대차계약 내용변경을 하겠고,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 존속을 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런 통지는 변경을 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를 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을 한 경우는 묵시의갱신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런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이런 사유가 있다면 묵시의 갱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가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 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은,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