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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차인 사망 했다면? 임대차상담변호사

임차인 사망 했다면? 임대차상담변호사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민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가 됩니다.
오늘은 임차인 사망에 대해서 임대차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될까요? 


답변)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할 당시에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해오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위 질문의 경우 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을 한 남자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임차권 상속에 대해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다면?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해오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망을 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해오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없는 경우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인이 승계를 하게 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망을 할 당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해오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약,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해오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임차권 승계를 하게 됩니다.

 

 

 

 

 

 

임차권 승계 효과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예를 들면 임차주택인도청구권, 임차주택수선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보증금반환청구권 등)과 채무(예를 들면, 차임지급의무, 원상회복의무 등)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권의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승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사망한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을 한 채권이라도 임대차와 관련없이 발생을 한 채권,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승계가 되지 않고,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임차권 승계 포기는?

 

사망한 임차인의 채무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초과해서 임차권 승계를 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등과 같은 사유로 임차권의 승계권자가 임차권 승계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는 임차인이 사망을 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즉 임차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게 되고 임차권의 승계포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