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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이 된 경우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미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도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등기 및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으로 소가는 물건가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을 하던 甲회사와 乙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소유를 하고 있었던 丙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이전을 받는 대신에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체결을 하게 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그 약정에 따라서 乙 회사와 丙이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甲 회사가 공유지분 이전을 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에 甲, 乙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 회사와 戊 회사를 거쳐서 己 회사에 매도를 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甲, 乙 회사가 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甲,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丙은 甲, 乙 회사뿐만 아니라 己 회사에 대하여도 위 약정 등에 기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을 하던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丙과, 그에게서 공유지분 이전을 받는 대신에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그 약정에 따라서 乙 회사와 丙이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甲 회사가 공유지분 이전을 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甲, 乙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 회사와 戊 회사를 거쳐서 己 회사에 매도를 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모두 영업목적이 동일하며 법인 소재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위 회사들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하는 회사인 점, 위 토지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甲, 乙 회사가 부도가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해서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지급을 받지 않고서 丁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丁 회사에서 戊 회사를 거쳐 己 회사에게 위 토지와 사업권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甲, 乙 회사가 丙에게서 이전을 받은 공유지분 포함이 된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 회사에 양도를 하면서 위 약정 등에 따른 丙에 대한 채무를 부도난 甲, 乙 회사에 남겨둔 점 등 종합을 할 때, 위 회사들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甲, 乙 회사가 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甲,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丙은 甲, 乙 회사뿐만 아니라 己 회사에 대하여도 위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