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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상담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부동산상담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서 지금 이사를 가도 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여 놓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하거나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임차주택 인도를 하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할 수 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이나 서명를 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사건표시,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및 주소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는 그 성명 및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이나 건물의 표시,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오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