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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매매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 절차 알아보자!

 

 

매매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며, 보통, 한측이 물품제공을 하게 되면 다른 한측이 이에 대한 대가지불을 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한 다음 부동산 선정을 합니다.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을 하지 않고서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해서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해서 부동산중개계약 체결을 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와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 선택을 합니다. 일정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매계약체결의 절차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며,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고서 매매계약금 교부를 합니다.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한 뒤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 이동을 해서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 변경을 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매매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또는 관습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 이전을 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