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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등기의 개념과 종류

부동산등기의 개념과 종류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많은 서류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와 본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부동산 등기서류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가등기와 본등기에 대해 알아 볼 텐데 가등기란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본등기 중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


본등기의 종류 중 이번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등이 있으며 매매, 증여, 사인증여, 양도담보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습니다

 

 

 

 

 

 

본등기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련된 등기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이 있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부동산등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만큼 등기에 관련된 분쟁이 있으실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분쟁이 있으실 때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