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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및 문제점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및 문제점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원을 내고 한 상가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오픈 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고액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며 이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과 지역 설정 보증금 이하인 건물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자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가건물이 이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의 임대차보호법이 지정되어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임대인들이 법적 보호 상한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또 다른 임대료의 인상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임대표의 편차가 있어 환산임차보증금의 설정을 악용하는 임대인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들의 어려움과 불이익에 대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법규에 대한 경험이 많고 소송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수 있습니다.

임대차 소송 경험이 많은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함께 대응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