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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건축 관련법제 확인

주택재건축 관련법제 확인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또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주택재건축 관련 법제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민법’ ‘주택법’ 등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산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들을 개량하고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신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착공 신고


시행자는 착공신고서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해 신고했을 경우에는 이 사항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대한 종전 토지에 관련된 말소등기와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재건축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파손되어 수리 등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외의 사정으로 인해 건물을 다시 지으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또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건축에 많은 경험이 있는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관련법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