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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매각대금 지급에 대해

매각대금 지급에 대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경매 물건의 권리취득을 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낼 때에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을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게 되면 되고,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는 그 현금화 등에 소요가 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지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은 법원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며,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매각대금 지급을 하려면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서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 납부를 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제공을 한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며,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을 한 경우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을 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2할)에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매수신청보증을 현금화하는 경우는 보증제공을 한 자가 그 현금화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서 부동산의 부담인수을 할 수도 있으며,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를 하며 배당을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을 하는 대금을 내어야 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를 하고 배당받아야 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가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배당을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되면은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을 하는 대금을 내야 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의 목적인 권리취득을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이 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나 법원주사보는 매각허가결정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서 아래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됩니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말소를 하는 등기
3.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을 한 때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기에,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서 채권자에게 배당실시를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