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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해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체결이후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됩니다.

2년 이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전세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12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별다른 통지가 없는데,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특별하게 별도의 말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에 대해서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여야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에 대해서 하지를 않았어야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도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해지통고를 임대인에게 하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달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을 한 경우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굳이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원래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종료가 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인의 요구로 새롭게 계약서작성을 한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은 종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려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