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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차료미지불내용증명 부동산변호사

임차료미지불내용증명 부동산변호사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해서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차료를 미지불하게 되었을 때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은 임차료미지불내용증명 등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미지불에 대한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을 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을 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내용증명에 기재가 된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발송사실, 발송일자와 전달사실 등은 우체국에서 증명을 하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을 합니다. 특히 연체가 된 임대료의 지급기일, 미지급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로 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이 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임대료 염체와 계약해지는?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액이 2회의 임대료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2회는 임대료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120만원 지급을 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엔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임대료에 해당하게 되면 되기에 연속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하지 않아도 연체가 된 금액이 2회분이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차임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두 달의 차임연체를 한 경우에는 물론, 10월분 차임연체를 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서 다시 12월 분 차임연체를 하게 되면 총 2개월분의 차임연체를 한 것이 되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이 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1회분의 차임만 연체를 하여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가 있도록 약정을 하거나, 2회 이상의 연체가 있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를 한다는 등의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에 무효입니다.

 

 

 

 

 

 

임차료미지불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