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은?

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잦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해지통보를 하는경우 해지를 해주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게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단,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갱신이 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아래의 범위에서 증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엔 청구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 초과를 하지 못합니다.

 

위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을 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기간 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이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 하지 않은 경우엔 그 기간이 만료가 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보증금액 초과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포함을 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 기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점포인 임차물을 계속해서 사용 및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언제나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가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