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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어떻게?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어떻게?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지불을 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는 중개보수 지불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아래의 구분에 따르고 있습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거래금액의 0.5% 범위에서 중개보수 결정을 합니다.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함)을 갖출 것

 

2. 위 1.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완료가 된 날로 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 이전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취득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가 되는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실비를 받아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분쟁의 노하우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