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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 월세 인상 규정은? 부동산변호사

상가 월세 인상 규정은?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를 계약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월세 인상, 보증금 인상 규정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가게운영을 하던 중에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을 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 청구를 한다고 해도 약정을 한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해서 증액청구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2억원(1억원 + 100만원× 100)인 경우는 1800만원 초과를 해서 증액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및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임대차가 존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증액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 금지를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이 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약정을 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증액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해서 증액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보증금 증액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에 증액부분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서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을 할 수 가 없게 됩니다.

 

 

 

 

 

상가 월세 인상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