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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은?

재개발 현금청산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은?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물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2월분의 보상액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를 한 뒤 뒤 현금 청산 대장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주거이전비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를 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를 하던 중에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조합이 수립을 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는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김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서 이주를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거부를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1700여만원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에서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를 하던 김씨가 00 제1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2014누6716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취소를 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를 한 사람일 뿐, 건축물수용이 되거나 협의에 따라서 매도되어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재개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이나 협의 매도되어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를 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를 하였다고 해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를 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