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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해서

부동산소송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해서

 

 

상가건물에 대해 2년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전세계약 자동연장이 될까?
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음식장사를 2년째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서로 별다른 말이 없이서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자동연장이 되나요?
 


답변)1년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동갱신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동갱신 효과는?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은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진행 한 것으로 되는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갱신이 된 임대차계약 해지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