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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어떻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을 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가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경우는 물론이며, 해지통고에 따라서 임대차 종료가 되거나 합의 해지가 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며,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임차인은 몇가지 사항 기재를 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후에 관련 첨부서류와 같이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시·군 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재판은?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이 없이 할 수 가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 분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