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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해서 주민에게 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공기관 또는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보증금으로 인해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은 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에 임대료 뿐만 아니라 건물 명도 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을 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는 일체의 채권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연체가 된 임대료가 있으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은 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아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나 해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나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 파손을 하거나 철거를 시킨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할 수 가 없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위반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요청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됩니다.

 

 

 

 

 

 

보증금 못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는 대항요건을 갖추고(주택 : 주택 인도, 전입신고, 상가 :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임차를 한 건물에 계속 거주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을 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인데,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랍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임대차를 진행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법적인 다툼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