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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조합원 분양은?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조합원 분양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와 통지를 하며,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엔 분양신청 받아야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조합원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통지와 공고는?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체결을 한 날)부터 60일 내에 아래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를 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내용, 정비사업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가 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체결을 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간이 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됩니다.

 

- 사업시행인가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의 자격, 분양신청 방법,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 권리 신고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 신청은?

 

분양신청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하여야 됩니다. 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서,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첨부을 하여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의 현금청산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이나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철회를 한 경우
- 인가가 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가 된 경우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재개발소송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재개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