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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보증금과 관려해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질의응답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 종로에 위치를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작은 커피점 운영을 하려는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일정범위에 해당을 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에는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고, 영업용 상가로 판단이 됩니다.

 

단, A씨의 임차 보증금이 4억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질문)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커피점 운영을 하던 중에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 보유를 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주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점 운영을 하던 중에 상가건물이 압류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이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업종변경을 위하여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차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서울시 거주자이며, 보증금 문제가 발생을 한 장소가 등기부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방법 등의 두가지를 생각하여 볼 수 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