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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 무엇 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무엇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은 그 대금지급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입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을 할 것을 약정하며, 매수인이 그 대금지급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또는 관습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또는 관습이 없다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매매완결을 할 의사표시를 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를 하는 것을 말함)할 수 가 있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해서 매매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권리)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 약정을 한 때는 그 기간 내에, 그런 약정이 없는 때엔 그 예약이 성립을 한 때 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난 때는 예약 완결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절차는?

 

매매계약전 준비절차
부동산 선정을 하고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한 다음 부동산 구입자금준비, 행정청의 허가 받기로 진행이 됩니다.


매매계약체결의 절차

부동산 권리관계등을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매계약 후의 처리절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각종사항을 신고하며, 각종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체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분쟁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