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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를 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하기

 

세대주는 이사 후에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의 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지의 세대주나 세대관리를 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나 세대관리를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관리를 하는 사람이나 전입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관리를 하는 사람나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 할 수 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확정일자 받기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이랍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소지를 하고서 임차주택 소재지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게 되면 확정일자 부여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해서 계약증서 원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서울지법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