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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임대인 몰래 다른 세입자 받았다면?

부동산소송 임대인 몰래 다른 세입자 받았다면?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 삼자에게 사용과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몰래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해지를 해주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임대차계약 당시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갑을 집주인으로 알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 입주를 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은 을이고 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현재 집주인 을은 저에게 퇴거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임차보증금은 누구로부터 반환 받을 수 가 있을까요?

 

답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를 전대인,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를 못하고, 임차인이 이 규정위반을 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를 했다고 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타인(전차인)은 자신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갑의 전대차가 건물주인 을의 동의가 없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을은 질문자님에게 퇴거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을에 대해서 원래의 임차인 인갑과 체결을 한 임대차관계를 주장하지 못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도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의 임차보증금반환을 임차인(전대인)인 갑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하여볼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소부분의 전대차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자에게 사용을 하게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대의 제한, 전대의 효과와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그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자에게 사용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주택소부분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부담을 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종료를 한 경우는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임대인 몰래 다른 세입자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신속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해결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