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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안전진단 실시는?

재건축안전진단 실시는?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서 구조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 가능 여부판단을 하는 작업을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추진조합 측이 해당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안전진단 실시를 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한 경우엔 아래의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의뢰을 하여야 됩니다.

 

 

-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를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를 하여야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한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요청을 한 사람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에 등록이 된 안전진단기관이 제출을 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의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을 한 경우엔 지체가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요청을 할 수 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이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요청을 할 수 가 있고,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됩니다.

 

단,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결정이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