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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주택 임대인의 수선의무 주택임대차변호사

주택 임대인의 수선의무 주택임대차변호사

 

 

주택을 임대차하였는데 보일러나 화장실 등 부서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하여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의무의 범위

 

질문) 주택에 월세를 놓은 경우에 주택수선을 하여 주어야 할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집주인은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을 하였지만 그것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가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방해를 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대인은 수선의무 부담을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를 하는 경우는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수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특약에 의해서 면제를 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선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규모의 수선(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에 대한 수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여야 하고,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수선(주택의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의 경우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수선의무 거부를 한다면?

 

질문)집주인이 부엌과 화장실의 수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은 집세 지불거절을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하여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선의무 거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서 집세지불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대응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선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지급 거절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택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