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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인도명령신청 방법은?

인도명령신청 방법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낙찰을 받은 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에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의 인도거부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명령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 지급을 하고서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서 채무자·전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 회복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예를 들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는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또는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이 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에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서란?

 

인도명령신청서란 특정 사유로 해당하는 재산의 인도에 관한 판결 청구를 하고자 할 시에 법원에 제출을 하는 문서입니다.

 

인도명령신청서에는 신청 취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되는데, 신청인이 어떠한 내용의 판결 청구을 하는가를 명확하게 해서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 및 특정해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서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도 임대차관계조사보고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을 합니다.

 

 

 

 

 

 

인도명령 집행은?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는 해당하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여야 됩니다.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위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관련 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