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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인도청구소송 자주점유의 추정과 점유취득시효

토지인도청구소송 자주점유의 추정과 점유취득시효

 

 

토지인도와 관련해서 종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전 점유자,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적 있다고 해서 건물의 토지 자유점유 추정은 번복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인도청구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자주점유의 추정과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토지에 세워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기에, 건물의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합쳐서 20년간 토지 점유를 하였다면 민법 제245조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뜻하고, 민법 제245조가 규정을 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됩니다. 이 조항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부동산 점유를 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을 한다면서 이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토지 소유를 했고,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신씨가 1965년 이 땅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다가 1978년 박씨, 2000년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한편 원고는 1983년 이모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계속 소유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권원이 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건물철거를 하고 점유를 했었던 토지를 인도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면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하라며 반소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에서는 토지 소유자 甲씨가 토지 위 건물소유를 한 乙을 상대로 해당 건물철거를 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토지 사용료 1920만원 지급을 하라며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2014가단50897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직전 건물주인 박씨가 원고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으므로 피고와 박씨는 합쳐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점유를 하였다고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피고가 박씨에게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점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2010년 8월 1일부터 거꾸로 20년 동안 토지 소유자는 원고였으며,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기에 피고가 2010년 8월 1일 시효완성으로 건물점유를 하는 토지의 소유권취득을 하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되레 피고가 반소로 제기를 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원고가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주점유의 추정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토지인도청구소송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